0. 성원 : 직선으로 선출된 학생 대표자
1. 일시 : 2024년 9월 3일 화요일 18시 30분
2. 장소 : 포스코관 B151호
3. 안건
[보고안건] 2024년 상반기 기간 총학생회 활동 보고
[보고안건] 2024년 상반기 총학생회 회계감사보고서 보고
[논의 안건] 2024년 하반기 교육공동행동
[심의 및 인준안건1] 2024년도 1학기 총학생회비 결산안 발제 및 인준의 건
[심의 및 인준안건2] 2024년도 2학기 총학생회 총학생회비 가예산안 발제 및 인준의 건
[심의 및 인준안건3] 2024년도 1학기 정시모집통합선발제도 특별위원회 결산안 발제 및 인준의 건
[심의 및 인준안건4] 2024년도 2학기 정시모집통합선발제도 특별위원회 예산안 발제 및 인준의 건
[심의 및 인준안건5] 2024년도 총학생회 국서 운영 발제 및 국장 인준의 건
[심의 및 인준안건6] 2024년도1학기 (준)학생복지위원회 결산안 발제 및 인준의 건
[심의 및 인준안건7] 2024년도 2학기 (준)학생복지위원회 예산안 발제 및 인준의 건
[심의 및 인준안건8] 학생복지위원회 정식 위원회 설립 인준의 건
[심의 및 인준안건9] 2024년도 1학기 (준)졸업준비위원회 결산안 발제 및 인준의 건
[심의 및 인준안건10] 2024년도 2학기 (준)졸업준비위원회 예산안 발제 및 인준의 건
[심의 및 인준안건11] 졸업준비위원회 정식 위원회 설립 인준의 건
[심의 및 인준안건12] 2024년도 1학기 (준)축제준비위원회 결산안 발제 및 인준의 건
[심의 및 인준안건13] 총학생회칙 개정안 발제 및 인준의 건
소집자 : 해방이화 제56대 총학생회장 박서림
*관련 총학생회칙
제3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 14조(지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는 총회 다음가는 최고 의결기구이며 본회의는 총회에 갈음한다.
제 15조(구성) 전학대회는 총학생회, 단대 학생회, 학부 학생회, 학과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별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로 구성한다.
제 16 조 (의장) 전학대회 의장과 부의장은 총학생회장단으로 한다.
제 17 조 (임기) 대표자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8 조 (소집)
① 정기 전학대회는 매 학기 초 의장이 소집한다. 단, 재적 대표자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요구한 때에는 의장이 임시전학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의장․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중앙위원회 의장 권한 대행자가 전학대회를 소집한다.
③ 전학대회의 소집은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19 조 (의결)
① 전학대회는 재적 대표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2회에 걸쳐 재적 대표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대표자 과반수의 동의로 의장이 전학대회의 권한을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조 3호, 4호, 5호, 8호, 9호의 경우에는 재적 대표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표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전학대회는 본 회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2024년 8월 28일
-해방이화 제56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박서림-
0. 성원 : 직선으로 선출된 학생 대표자
1. 일시 : 2024년 9월 3일 화요일 18시 30분
2. 장소 : 포스코관 B151호
3. 안건
[보고안건] 2024년 상반기 기간 총학생회 활동 보고
[보고안건] 2024년 상반기 총학생회 회계감사보고서 보고
[논의 안건] 2024년 하반기 교육공동행동
[심의 및 인준안건1] 2024년도 1학기 총학생회비 결산안 발제 및 인준의 건
[심의 및 인준안건2] 2024년도 2학기 총학생회 총학생회비 가예산안 발제 및 인준의 건
[심의 및 인준안건3] 2024년도 1학기 정시모집통합선발제도 특별위원회 결산안 발제 및 인준의 건
[심의 및 인준안건4] 2024년도 2학기 정시모집통합선발제도 특별위원회 예산안 발제 및 인준의 건
[심의 및 인준안건5] 2024년도 총학생회 국서 운영 발제 및 국장 인준의 건
[심의 및 인준안건6] 2024년도1학기 (준)학생복지위원회 결산안 발제 및 인준의 건
[심의 및 인준안건7] 2024년도 2학기 (준)학생복지위원회 예산안 발제 및 인준의 건
[심의 및 인준안건8] 학생복지위원회 정식 위원회 설립 인준의 건
[심의 및 인준안건9] 2024년도 1학기 (준)졸업준비위원회 결산안 발제 및 인준의 건
[심의 및 인준안건10] 2024년도 2학기 (준)졸업준비위원회 예산안 발제 및 인준의 건
[심의 및 인준안건11] 졸업준비위원회 정식 위원회 설립 인준의 건
[심의 및 인준안건12] 2024년도 1학기 (준)축제준비위원회 결산안 발제 및 인준의 건
[심의 및 인준안건13] 총학생회칙 개정안 발제 및 인준의 건
소집자 : 해방이화 제56대 총학생회장 박서림
*관련 총학생회칙
제3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 14조(지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는 총회 다음가는 최고 의결기구이며 본회의는 총회에 갈음한다.
제 15조(구성) 전학대회는 총학생회, 단대 학생회, 학부 학생회, 학과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별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로 구성한다.
제 16 조 (의장) 전학대회 의장과 부의장은 총학생회장단으로 한다.
제 17 조 (임기) 대표자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8 조 (소집)
① 정기 전학대회는 매 학기 초 의장이 소집한다. 단, 재적 대표자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요구한 때에는 의장이 임시전학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의장․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중앙위원회 의장 권한 대행자가 전학대회를 소집한다.
③ 전학대회의 소집은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19 조 (의결)
① 전학대회는 재적 대표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2회에 걸쳐 재적 대표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대표자 과반수의 동의로 의장이 전학대회의 권한을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조 3호, 4호, 5호, 8호, 9호의 경우에는 재적 대표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표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전학대회는 본 회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2024년 8월 28일
-해방이화 제56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박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