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4년 12월 13일 학생총회 소집 공고

관리자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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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칙에 따라 학생총회 소집은 7일 전 공고하여야 하지만, 정세 변동에 따라 긴급하게 결정되어 공고를 금일 올리게 된 점 학우 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학생총회는 12월 9일 월요일 진행된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0. 성원 : 본교의 모든 재학생

(재학생 1/10인 약 2,000명 이상이 참석하여야 학생총회가 성사될 수 있습니다. 이화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오후 3시 30분

(학생총회 종료 이후 신촌 연세로에서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 불법계엄 규탄 및 퇴진 요구를 위한 전국 대학생 총궐기 집회>까지 행진하여 참석할 예정입니다.)

2. 장소 : 대강당

3. 안건 :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에 따른 퇴진 요구 및 향후 대응 논의


총학생회칙 제2장 기관

제1절 학생총회


제5조 (구성) 학생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된다.


제8조 (소집)

① 학생총회는 총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소집한다.  

② 전학대회와 회원 2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총학생회장은 10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결)

① 학생총회는 회원 1/10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정족수가 미달될 때에는 출석 인원 과반수의 동의로 학생총회의 권한을 전학대회에 위임할 수 있다. 


소집자 : 해방이화 제56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박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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