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보험
■ 가입대상 (피보험자)
이화여자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외국인 교환학생
■ 보상적용
1. 학교의 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나 학교 내에서 학교업무 수행 및 학교생활 중 발생된 상해 사고
2. 학교의 장이나 그 대리인이 허가하고 학교 교직원이 해당 교외활동 현장에서 인솔・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교외활동 중 상해 사고
(학과 또는 수업 일정에 나와 있고 학교 교직원이 반드시 동행하는 답사, 수업, 세미나 등)
■ 보험청구 방법
아래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단과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 총학생회, 중앙동아리 교내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학생지원팀(학생문화관 202호)으로 제출
그 외 본교 학생단체의 교내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해당 단체/연구 활동 주관부서로 제출
※ 기숙사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기숙사행정실로 제출
■ 제출서류
1.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붙임1] – 학생(본인)이 작성
2. 사고 경위서[붙임2] – 학생(본인)이 작성(작성일자, 작성자 란 포함), 행정실 작성(학과장 란)
3. 재학증명서(외국인 교환학생은 'Certificate of Enrollment')
4. 병·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불가)
5.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6. 진단서(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7.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 시 수술확인서
8. 본인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 교내 안전팀 등록 연구실 내 연구활동 중 발생한 사고 관련 – 관리처 안전팀으로 문의 (02-3277-3861)
재학생 보험
■ 가입대상 (피보험자)
이화여자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외국인 교환학생
■ 보상적용
1. 학교의 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나 학교 내에서 학교업무 수행 및 학교생활 중 발생된 상해 사고
2. 학교의 장이나 그 대리인이 허가하고 학교 교직원이 해당 교외활동 현장에서 인솔・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교외활동 중 상해 사고
(학과 또는 수업 일정에 나와 있고 학교 교직원이 반드시 동행하는 답사, 수업, 세미나 등)
■ 보험청구 방법
아래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단과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 총학생회, 중앙동아리 교내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학생지원팀(학생문화관 202호)으로 제출
그 외 본교 학생단체의 교내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해당 단체/연구 활동 주관부서로 제출
※ 기숙사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기숙사행정실로 제출
■ 제출서류
1.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붙임1] – 학생(본인)이 작성
2. 사고 경위서[붙임2] – 학생(본인)이 작성(작성일자, 작성자 란 포함), 행정실 작성(학과장 란)
3. 재학증명서(외국인 교환학생은 'Certificate of Enrollment')
4. 병·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불가)
5.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6. 진단서(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7.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 시 수술확인서
8. 본인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 교내 안전팀 등록 연구실 내 연구활동 중 발생한 사고 관련 – 관리처 안전팀으로 문의 (02-3277-3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