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이화 제5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해방이화 제57대 총학생회 선거 당선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선의 경우, 최다득표자가 당선됨.
- 무효표가 유효투표수의 50% 이상일 때에는 당선이 되지 않으며, 총학생회직은 궐위됨. 단, 무효표가 유효투표수의 50% 미만이더라도 무효투표수가 최다 득표수보다 많을 때의 경우 당선이 되지 않으며, 총학생회직은 궐위됨.
- 기타 선거무효, 재선거, 보궐선거의 진행은 해방이화 제5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을 따름.
[참고] 해방이화 제5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 47 조 (재선거) 이하 열거하는 사항의 경우는 선거결과를 취소하고 재선거를 시행한다.
1. 1차 투표결과 투표율이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
2. 당선자 공고 후 이의신청 기간에 접수된 내용 확인 결과, 부정선거임이 밝혀졌을 경우. 이 경우에는 원인제공 선본의 재출마를 금지한다.
제 48 조 (재선거 방법) 재선거의 기간과 선거운동 여부는 재선거를 시행하는 당해 연도 중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제 49 조 (보궐선거)
1.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궐위 시 그 잔여임기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궐위년도 총학생회 임기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한다. 단, 궐위 시점이 총학생회 임기 시작일로부터 90일 이후일 경우 궐위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한다.
2. 1.에서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보궐선거 재진행 여부는 해당년도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3.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궐위시 그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또는 공동대표 중 1인을 추천하여 전학대회의 동의를 거친 후 총학생회장직을 승계하게 된다.
제 50 조 (보궐선거 방법) 보궐선거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당해 연도 중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이때, 동 회기에 출마하여 등록취소 혹은 선거무효의 제재조치가 가해진 선본의 재출마를 금지한다.
2024. 11. 22.
해방이화 제57대 총학생회 건설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방이화 제5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해방이화 제57대 총학생회 선거 당선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선의 경우, 최다득표자가 당선됨.
- 무효표가 유효투표수의 50% 이상일 때에는 당선이 되지 않으며, 총학생회직은 궐위됨. 단, 무효표가 유효투표수의 50% 미만이더라도 무효투표수가 최다 득표수보다 많을 때의 경우 당선이 되지 않으며, 총학생회직은 궐위됨.
- 기타 선거무효, 재선거, 보궐선거의 진행은 해방이화 제5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을 따름.
[참고] 해방이화 제5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 47 조 (재선거) 이하 열거하는 사항의 경우는 선거결과를 취소하고 재선거를 시행한다.
1. 1차 투표결과 투표율이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
2. 당선자 공고 후 이의신청 기간에 접수된 내용 확인 결과, 부정선거임이 밝혀졌을 경우. 이 경우에는 원인제공 선본의 재출마를 금지한다.
제 48 조 (재선거 방법) 재선거의 기간과 선거운동 여부는 재선거를 시행하는 당해 연도 중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제 49 조 (보궐선거)
1.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궐위 시 그 잔여임기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궐위년도 총학생회 임기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한다. 단, 궐위 시점이 총학생회 임기 시작일로부터 90일 이후일 경우 궐위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한다.
2. 1.에서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보궐선거 재진행 여부는 해당년도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3.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궐위시 그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또는 공동대표 중 1인을 추천하여 전학대회의 동의를 거친 후 총학생회장직을 승계하게 된다.
제 50 조 (보궐선거 방법) 보궐선거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당해 연도 중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이때, 동 회기에 출마하여 등록취소 혹은 선거무효의 제재조치가 가해진 선본의 재출마를 금지한다.
2024. 11. 22.
해방이화 제57대 총학생회 건설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