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스텝업' 선거운동본부 경고 조치 1회 공고

관리자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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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스텝업'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 조치를 부과합니다.


해당 선본이 경고를 받은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11월 21일 목요일 진행된 선본장 회의에서 제출된 ’11월 20일 수요일 유세 보고서‘ 상의 특이사항 내용 중 교수자로부터 미승인된 강의실에서 강의실 유세를 진행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스텝업> 선본은 시행세칙 제6장 선거운동 제25조(범위)를 위반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중선관위에서는 <스텝업> 선본에 ‘경고 1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4. 11. 22.

해방이화 제57대 총학생회 건설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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