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이화 제57대 총학생회 선거 투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선거권자 수 : 13,838명
■ 투표수 : 7,377명
■ 투표율 : 53.30%
■ 오차 : -20 (투표수-실제 발부된 투표용지 수)
■ ‘ATTENTION’ 선본 득표수 : 3,342 (45.30%)
■ ‘스텝업’ 선본 득표수 : 3,340 (45.27%)
■ 무효표 수 : 649
위 투표 결과 및 시행세칙 제11장 결선투표, 재투표 제44조(결선투표)에 따라 결선투표 진행 여부 논의를 11월 29일 22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9조에 따라 투표 결과 공고 후 48시간 이내까지 해방이화 제57대 총학생회 선거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이의신청은 해방이화 제57대 중선관위 메일 (ewhavote57@gmail.com)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해 주신 이화인 분들께 감사드리며, 선본 간의 투표수 차이보다 오차 수가 10배가 넘는 상황이기에 시행세칙 해석상의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 해방이화 제57대 총학생회 건설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 9 조 (해산) 본 회는 당선확정 공고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단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해결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하며 이의신청 기간은 투표결과 공고 후 48시간 이내로 한다.
제 41 조 (용어) 개표와 관련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선거인 수”란 선거권자 수이다.
2. “투표수”란 선거인 명부에 서명한 수이다.
3. “득표수”란 각 후보가 득표한 수이다.
4. “기권수”란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지 않은 사람 수이다.
5. “투표율”이란 (투표수/선거인 수*100)으로 계산한다.
6. “득표율”이란 (득표수/투표수*100)으로 계산한다.
7. “오차”란 (투표수-실제 발부된 투표용지 수)로 계산한다.
제44조 (결선투표) 이하 열거하는 각 사항의 경우 결선투표를 한다.
1. 1, 2위 표차보다 오차가 많은 경우
2024.11.29.
해방이화 제57대 총학생회 건설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방이화 제57대 총학생회 선거 투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선거권자 수 : 13,838명
■ 투표수 : 7,377명
■ 투표율 : 53.30%
■ 오차 : -20 (투표수-실제 발부된 투표용지 수)
■ ‘ATTENTION’ 선본 득표수 : 3,342 (45.30%)
■ ‘스텝업’ 선본 득표수 : 3,340 (45.27%)
■ 무효표 수 : 649
위 투표 결과 및 시행세칙 제11장 결선투표, 재투표 제44조(결선투표)에 따라 결선투표 진행 여부 논의를 11월 29일 22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9조에 따라 투표 결과 공고 후 48시간 이내까지 해방이화 제57대 총학생회 선거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이의신청은 해방이화 제57대 중선관위 메일 (ewhavote57@gmail.com)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해 주신 이화인 분들께 감사드리며, 선본 간의 투표수 차이보다 오차 수가 10배가 넘는 상황이기에 시행세칙 해석상의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 해방이화 제57대 총학생회 건설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 9 조 (해산) 본 회는 당선확정 공고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단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해결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하며 이의신청 기간은 투표결과 공고 후 48시간 이내로 한다.
제 41 조 (용어) 개표와 관련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선거인 수”란 선거권자 수이다.
2. “투표수”란 선거인 명부에 서명한 수이다.
3. “득표수”란 각 후보가 득표한 수이다.
4. “기권수”란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지 않은 사람 수이다.
5. “투표율”이란 (투표수/선거인 수*100)으로 계산한다.
6. “득표율”이란 (득표수/투표수*100)으로 계산한다.
7. “오차”란 (투표수-실제 발부된 투표용지 수)로 계산한다.
제44조 (결선투표) 이하 열거하는 각 사항의 경우 결선투표를 한다.
1. 1, 2위 표차보다 오차가 많은 경우
2024.11.29.
해방이화 제57대 총학생회 건설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