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 ~ 12/03(화) 18시까지
2. 신청 자격: 24-2학기 본교 재학생
3. 신청 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소통창구인 이메일 ‘ewhavote57@gmail.com’으로 이름/학번 7자리/참관 희망 부분(투표 or 개표)/참관 일시 및 시간/재학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학생증 사진을 발송
4. 중선관위장의 승인 후, 당일 투표소에 방문하시어 명찰 수령 후 투표 및 개표 과정을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드리는 개표 시작 시각까지 필히 도착하여야 함. 중선관위장 승인 후, 중도 퇴장 가능. 중도 퇴장 시 재입장 불가함.
참고) 해방이화 제57대 총학생회 건설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

5 장 참관인
제 20 조 (역할 및 자격) 참관인은 투표상황을 감독, 참관하며 진행 상황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후 열거하는 각호를 자격요건으로 한다. 단, 온라인 투표 시 제5장은 해당 선거에 적용되지 않는다.
1. 해당 단대 재학생
2. 현 학생회 간부나 중앙, 단대 선거운동본부 성원이어도 무방하다.
3. 참관인이 계속 참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을 지목하여 대신 수행할 수 있다.
제 21 조 (규제조건) 다음에 열거하는 각호를 참관인의 의무로 한다.
1. 투표소 내에서 선거운동 금지(운동원복 착용 금지)
2.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본 회가 발부한 명찰 부착
3. 선거권자에게 투표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
제 22 조 (자격 박탈) 참관인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본 회의 권한으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부정행위는 다음과 같다.
1-1) 투표를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선거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연관되는 발언 금지)
1-2) 특정 후보를 선전하는 언동 혹은 타 후보에 대한 비방
2. 부정행위 적발 시 본 회장과 선관위는 참관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고 퇴장당한 참관인 측의 후보는 2시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본 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 23 조 (이의제기) 투표소 내에서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 회장과 해당 대학 선관위의 입회하에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표를 중단한다. 단, 한 시간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본 회에서 유권해석을 내리고 투표를 진행한다.
2024.12.02.
해방이화 제57대 총학생회 건설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일시: ~ 12/03(화) 18시까지
2. 신청 자격: 24-2학기 본교 재학생
3. 신청 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소통창구인 이메일 ‘ewhavote57@gmail.com’으로 이름/학번 7자리/참관 희망 부분(투표 or 개표)/참관 일시 및 시간/재학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학생증 사진을 발송
4. 중선관위장의 승인 후, 당일 투표소에 방문하시어 명찰 수령 후 투표 및 개표 과정을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드리는 개표 시작 시각까지 필히 도착하여야 함. 중선관위장 승인 후, 중도 퇴장 가능. 중도 퇴장 시 재입장 불가함.
참고) 해방이화 제57대 총학생회 건설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
5 장 참관인
제 20 조 (역할 및 자격) 참관인은 투표상황을 감독, 참관하며 진행 상황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후 열거하는 각호를 자격요건으로 한다. 단, 온라인 투표 시 제5장은 해당 선거에 적용되지 않는다.
1. 해당 단대 재학생
2. 현 학생회 간부나 중앙, 단대 선거운동본부 성원이어도 무방하다.
3. 참관인이 계속 참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을 지목하여 대신 수행할 수 있다.
제 21 조 (규제조건) 다음에 열거하는 각호를 참관인의 의무로 한다.
1. 투표소 내에서 선거운동 금지(운동원복 착용 금지)
2.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본 회가 발부한 명찰 부착
3. 선거권자에게 투표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
제 22 조 (자격 박탈) 참관인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본 회의 권한으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부정행위는 다음과 같다.
1-1) 투표를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선거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연관되는 발언 금지)
1-2) 특정 후보를 선전하는 언동 혹은 타 후보에 대한 비방
2. 부정행위 적발 시 본 회장과 선관위는 참관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고 퇴장당한 참관인 측의 후보는 2시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본 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 23 조 (이의제기) 투표소 내에서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 회장과 해당 대학 선관위의 입회하에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표를 중단한다. 단, 한 시간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본 회에서 유권해석을 내리고 투표를 진행한다.
2024.12.02.
해방이화 제57대 총학생회 건설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