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공고 상에서 오차의 사례로 기재된 '규정된 총학생회 · 단과대학 · 학과 선거 투표함에 규정된 투표용지를 넣지 않는 경우'는 <개표 후 발부된 투표용지 수>로 오차를 해석하였을 때의 사례이기에, 본 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개표 전 발부된 투표용지 수>로 오차 계산 시의 사례에서 삭제되어 재공고합니다.
해방이화 제57대 총학생회 건설을 위한 투표결과에 따른 결선투표를 공고합니다.
- 11월 27일(수)과 28일(목) 양일간 해방이화 제57대 총학생회 건설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 11월 28일(목) 20시 30분 개표가 진행되었으며 투표 결과가 11월 29일(금) 공고되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하단과 같습니다.
■ 선거권자 수 : 13,838명
■ 투표수 : 7,377명
■ 투표율 : 53.30%
■ 오차 : -20 (투표수-실제 발부된 투표용지 수) *오차율 : 0.27%
■ ‘ATTENTION’ 선본 득표수 : 3,342 (45.30%)
■ ‘스텝업’ 선본 득표수 : 3,340 (45.27%)
■ 무효표 수 : 649
- ‘오차’란 시행세칙 제10장 개표 제41조(용어)에 의거하여 (투표수-실제 발부된 투표용지 수)로 계산합니다.
- 이에 ‘실제 발부된 투표용지 수’를 ‘개표 전 발부된 투표용지 수’와 ‘개표 이후 발표된 투표용지 수’ 간의 해석의 건으로 개표 현장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 14인 중 14인 전원 찬성으로 ‘실제 발부된 투표용지 수’로 해석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투표수[선거인 명부에 서명한 수 *참조_시행세칙 제41조(용어)]인 7,737인에서 ‘개표 전 발부된 투표용지 수’인 7397의 차로 ‘–20’이 오차값으로 산출되었습니다.
- ‘오차’ 값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는 규정된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하지 않고 투표용지를 받은 뒤 투표함에 넣은 경우 등 실제 선거인 명부 서명 수와 발부된 투표용지 수 간의 차이가 있을 시 적용됩니다.
- 시행세칙 상에서 제11장 44조(결선투표)가 명시되어 있는 이유는 두 선본의 표차보다 오차가 많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선거 투표 과정에서 학우분들의 투표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부터, 최대한 유권자 학우분들이 행사한 투표권이 선거 결과에 투명하게 반영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 해당 시행세칙에는 결선투표 진행 가능한 선본의 개수 등에 대한 단서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에 본 선거 시행세칙 제1장(총칙)에 의거하여 자율적이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해방이화 제57대 총학생회 건설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시행세칙에 기반하여 학우분들의 투표권을 위해 결선투표를 결정하였습니다.
- 해방이화 제57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ATTENTION’ 선본과 ‘스텝업’ 선본의 투표차는 2표, 본 선거 오차는 ‘-20’입니다.
- 이에 시행세칙 제11장(결선투표, 재투표) 제44조(결선투표)에 따라 1, 2위의 표차(2표)보다 오차(-20)가 더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합니다.
- 총학생회 건설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해 주신 모든 이화인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례적으로 2표라는 적은 득표 차가 발생한 상황에서 공정하고 자율적인 선거를 위해, 이화인 분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결선투표를 결정하였습니다. 결선투표까지 이화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결선 투표 일자는 하단과 같으며, 구체적인 방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추가적인 논의에 따라 추가 공지될 예정입니다.
*참조) 시행세칙 제11장(결선투표, 재투표)
제46조 (결선투표 및 재투표 방법) 결선투표, 재투표의 기간과 선거운동 여부는 당해 연도 중선관위에서 결정한다.
< 해방이화 제57대 총학생회 건설을 위한 결선투표 일정 안내 >
2024년 12월 3일(화) 선거운동 일자
2024년 12월 4일(수), 5일(목) 투표
2024.12.02
해방이화 제57대 총학생회 건설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난 공고 상에서 오차의 사례로 기재된 '규정된 총학생회 · 단과대학 · 학과 선거 투표함에 규정된 투표용지를 넣지 않는 경우'는 <개표 후 발부된 투표용지 수>로 오차를 해석하였을 때의 사례이기에, 본 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개표 전 발부된 투표용지 수>로 오차 계산 시의 사례에서 삭제되어 재공고합니다.
해방이화 제57대 총학생회 건설을 위한 투표결과에 따른 결선투표를 공고합니다.
- 11월 27일(수)과 28일(목) 양일간 해방이화 제57대 총학생회 건설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 11월 28일(목) 20시 30분 개표가 진행되었으며 투표 결과가 11월 29일(금) 공고되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하단과 같습니다.
■ 선거권자 수 : 13,838명
■ 투표수 : 7,377명
■ 투표율 : 53.30%
■ 오차 : -20 (투표수-실제 발부된 투표용지 수) *오차율 : 0.27%
■ ‘ATTENTION’ 선본 득표수 : 3,342 (45.30%)
■ ‘스텝업’ 선본 득표수 : 3,340 (45.27%)
■ 무효표 수 : 649
- ‘오차’란 시행세칙 제10장 개표 제41조(용어)에 의거하여 (투표수-실제 발부된 투표용지 수)로 계산합니다.
- 이에 ‘실제 발부된 투표용지 수’를 ‘개표 전 발부된 투표용지 수’와 ‘개표 이후 발표된 투표용지 수’ 간의 해석의 건으로 개표 현장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 14인 중 14인 전원 찬성으로 ‘실제 발부된 투표용지 수’로 해석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투표수[선거인 명부에 서명한 수 *참조_시행세칙 제41조(용어)]인 7,737인에서 ‘개표 전 발부된 투표용지 수’인 7397의 차로 ‘–20’이 오차값으로 산출되었습니다.
- ‘오차’ 값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는 규정된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하지 않고 투표용지를 받은 뒤 투표함에 넣은 경우 등 실제 선거인 명부 서명 수와 발부된 투표용지 수 간의 차이가 있을 시 적용됩니다.
- 시행세칙 상에서 제11장 44조(결선투표)가 명시되어 있는 이유는 두 선본의 표차보다 오차가 많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선거 투표 과정에서 학우분들의 투표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부터, 최대한 유권자 학우분들이 행사한 투표권이 선거 결과에 투명하게 반영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 해당 시행세칙에는 결선투표 진행 가능한 선본의 개수 등에 대한 단서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에 본 선거 시행세칙 제1장(총칙)에 의거하여 자율적이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해방이화 제57대 총학생회 건설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시행세칙에 기반하여 학우분들의 투표권을 위해 결선투표를 결정하였습니다.
- 해방이화 제57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ATTENTION’ 선본과 ‘스텝업’ 선본의 투표차는 2표, 본 선거 오차는 ‘-20’입니다.
- 이에 시행세칙 제11장(결선투표, 재투표) 제44조(결선투표)에 따라 1, 2위의 표차(2표)보다 오차(-20)가 더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합니다.
- 총학생회 건설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해 주신 모든 이화인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례적으로 2표라는 적은 득표 차가 발생한 상황에서 공정하고 자율적인 선거를 위해, 이화인 분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결선투표를 결정하였습니다. 결선투표까지 이화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결선 투표 일자는 하단과 같으며, 구체적인 방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추가적인 논의에 따라 추가 공지될 예정입니다.
*참조) 시행세칙 제11장(결선투표, 재투표)
제46조 (결선투표 및 재투표 방법) 결선투표, 재투표의 기간과 선거운동 여부는 당해 연도 중선관위에서 결정한다.
< 해방이화 제57대 총학생회 건설을 위한 결선투표 일정 안내 >
2024년 12월 3일(화) 선거운동 일자
2024년 12월 4일(수), 5일(목) 투표
2024.12.02
해방이화 제57대 총학생회 건설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