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된 성원 : 공과대학 부비상대책위원장 성민희
- 공과대학 부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11월 10일부로 건축도시시스템공학과 공동대표직에서 사퇴하게 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자격이 사라져, 2024년 11월 11일부터 제57대 총학생회 건설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변경되어 이를 공고합니다.
0. 성원 : 총학생회장 박서림, 간호대학 공동대표 최진아, 경영대학 공동대표 허다현, 공과대학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윤해인, 사범대학 공동대표 최시현, 사회과학대학 공동대표 정예진, 스크랜튼대학 부비상대책위원장 형정원, 신산업융합대학 부비상대책위원장 하세빈, 약학대학 공동대표 정유진, 음악대학 공동대표 신유빈, 인공지능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윤하영, 인문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노도윤, 자연과학대학 공동대표 정유진,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정선우, 동아리연합회 공동대표 민희지
1. 일시 : 2024.11.11.월
*관련 총학생회칙
제86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본 회의 모든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해당년도 선거 개시 30일 이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학생회의 선거를 지휘 감독하며 해당년도 선거관리 시행세칙을 선거일로부터 20일 전에 공고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단과대학 대표, 동아리연합회 대표로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총학생회장단 중 1인이 담당한다.
④ 각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단과대학 회칙에 따른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선거 시행세칙을 따른다.
*총학생회 선거 시행세칙
제4조 (구성) 본 회는 선거에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각 단대 학생회장, 그리고 동아리연합회장으로 구성된다. 본 회의 활동은 각 단위 부회장, 공동대표에게도 그 자격을 위임할 수 있다. (단, 각 단위에서 2명의 대표자가 모두 사퇴, 궐위 시의 경우에만 각 단위 운영위원회에서 본 회를 구성할 수 있다. 허나, 단위 대표자 2명이 모두 사퇴, 궐위하고, 그 단위에 대표자를 제외한 운영위원회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각 단위 집행부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필요에 의해 집행국을 둘 수 있다.)
제5조 (구성시기) 본 회의 구성은 투표 시작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해방이화 제57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서림

- 변경된 성원 : 공과대학 부비상대책위원장 성민희
- 공과대학 부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11월 10일부로 건축도시시스템공학과 공동대표직에서 사퇴하게 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자격이 사라져, 2024년 11월 11일부터 제57대 총학생회 건설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변경되어 이를 공고합니다.
0. 성원 : 총학생회장 박서림, 간호대학 공동대표 최진아, 경영대학 공동대표 허다현, 공과대학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윤해인, 사범대학 공동대표 최시현, 사회과학대학 공동대표 정예진, 스크랜튼대학 부비상대책위원장 형정원, 신산업융합대학 부비상대책위원장 하세빈, 약학대학 공동대표 정유진, 음악대학 공동대표 신유빈, 인공지능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윤하영, 인문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노도윤, 자연과학대학 공동대표 정유진,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정선우, 동아리연합회 공동대표 민희지
1. 일시 : 2024.11.11.월
*관련 총학생회칙
제86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본 회의 모든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해당년도 선거 개시 30일 이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학생회의 선거를 지휘 감독하며 해당년도 선거관리 시행세칙을 선거일로부터 20일 전에 공고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단과대학 대표, 동아리연합회 대표로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총학생회장단 중 1인이 담당한다.
④ 각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단과대학 회칙에 따른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선거 시행세칙을 따른다.
*총학생회 선거 시행세칙
제4조 (구성) 본 회는 선거에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각 단대 학생회장, 그리고 동아리연합회장으로 구성된다. 본 회의 활동은 각 단위 부회장, 공동대표에게도 그 자격을 위임할 수 있다. (단, 각 단위에서 2명의 대표자가 모두 사퇴, 궐위 시의 경우에만 각 단위 운영위원회에서 본 회를 구성할 수 있다. 허나, 단위 대표자 2명이 모두 사퇴, 궐위하고, 그 단위에 대표자를 제외한 운영위원회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각 단위 집행부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필요에 의해 집행국을 둘 수 있다.)
제5조 (구성시기) 본 회의 구성은 투표 시작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해방이화 제57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