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기재사항정정원 서식

탈퇴한 회원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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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부의 기재사항에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정의 학적기재사항정정원을 학적팀(본관 108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 서류(최근 3개월 이내 발행): 개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1) 1981년 이전 입학생: 가족관계증명서(필수) + 기본증명서/주민등록초본 등

   2) 1982년 이후 입학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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