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선거운동본부 <이룸> 경고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 공개
- 2025년 11월 13일, <이룸> 선거운동본부는 타 선본의 선본색과 유사한 색상의 선본복을 착용한 상태로 유세한 것으로 시행세칙 제7장 (선전) 제32조 (선전물의 종류) 제1항을 위반하여 ‘경고 1회’를 부여받았습니다.
- 그 후, 시행세칙 제6장 (선거운동) 제31조 (제재조치) 제8항에 따라 <이룸> 선거운동본부에서 경고조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동일 조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여부를 타진 후, 최종적으로 제재 번복 없음을 선거운동본부에 통보하였습니다.
제5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6장(선거운동) 제31조 (제재조치) 제8항
제재를 받은 선거운동본부는 이의가 있을 시 제재 통보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각 제재조치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이유서를 첨부해 본 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유서 양식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본 회의 메일을 통해 제출하며 이의신청 후 본 회는 24시간 이내에 이유서를 참작하여 사실 여부를 타진 후 최종적으로 제재 번복 여부를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통보하도록 한다.
- 시행세칙 상의 선거 과정을 선거권자 분들께 빠짐없이 보여드리기 위하여 선거운동본부의 이의 신청 내용과 그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공유드립니다.
- 해방이화 제5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11.24.월.
해방이화 제58대 총학생회 건설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선거운동본부 <이룸> 경고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 공개
- 2025년 11월 13일, <이룸> 선거운동본부는 타 선본의 선본색과 유사한 색상의 선본복을 착용한 상태로 유세한 것으로 시행세칙 제7장 (선전) 제32조 (선전물의 종류) 제1항을 위반하여 ‘경고 1회’를 부여받았습니다.
- 그 후, 시행세칙 제6장 (선거운동) 제31조 (제재조치) 제8항에 따라 <이룸> 선거운동본부에서 경고조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동일 조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여부를 타진 후, 최종적으로 제재 번복 없음을 선거운동본부에 통보하였습니다.
제5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6장(선거운동) 제31조 (제재조치) 제8항
제재를 받은 선거운동본부는 이의가 있을 시 제재 통보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각 제재조치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이유서를 첨부해 본 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유서 양식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본 회의 메일을 통해 제출하며 이의신청 후 본 회는 24시간 이내에 이유서를 참작하여 사실 여부를 타진 후 최종적으로 제재 번복 여부를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통보하도록 한다.
- 시행세칙 상의 선거 과정을 선거권자 분들께 빠짐없이 보여드리기 위하여 선거운동본부의 이의 신청 내용과 그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공유드립니다.
- 해방이화 제5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11.24.월.
해방이화 제58대 총학생회 건설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