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해방이화 제58대 총학생회 건설을 위한 추천인 서명 취소 절차 안내

[공고] 해방이화 제58대 총학생회 건설을 위한 추천인 서명 취소 절차 안내            


-  해방이화 제5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4장(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8조(피선거권)에 의거하여 11월 6일부터 제58대 총학생회 건설을 위한 추천인 서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천인 서명 기간: 11월 6일, 7일, 10일) 추천인 서명은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이 후보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입니다. 


- 제5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예비 후보자들이 후보 등록 시 선거권을 가진 이화인 300명 이상의 추천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제5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4장(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8조(피선거권)에 공고한 바 있습니다. 


- 추천인 서명 기간 중, 해방이화 제5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통창구로 이화인 재학생 분들의 추천인 서명 취소 문의가 접수되었습니다. 


- 추천인 서명은 선거권자분들의 의사표현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화인의 투표권과 선거권을 보장하는 기구입니다. 따라서 제5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취소 절차를 논의 뒤 결정하였습니다. 


-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5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통창구(ewhavote58@gmail.com)로 [이름 / 학번(7자리) / 단과대학(정식명칭) / 추천인 서명한 예비 선거운동본부 중 취소하고 싶은 선거운동본부 명(1개 이상) /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학생증 사진 또는 유레카 캡쳐 이미지)] 전송


- 해방이화 제5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총학생회 선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11.8.토.

해방이화 제5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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