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이룸’ 선거운동본부 경고 조치 1회 공고

[공고] ‘이룸’ 선거운동본부 경고 조치 1회 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이룸’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 조치를 부과합니다.


해당 선본이 경고를 받은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11월 12일 수요일 ‘이룸’ 선거운동본부가 타 선본의 선본색과 유사한 색상의 선본복을 착용한 상태로 유세하는 것을 다수의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목격하였으며, 타 선본에게서도 동일한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가 접수되었습니다. 

- 이에 <이룸> 선거운동본부는 시행세칙 제7장 선전 제32조(선전물의 종류)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룸> 선본에 ‘경고 1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5. 11. 13.

해방이화 제58대 총학생회 건설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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