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칙 일부 개정 공고

정민교
2025-10-18
조회수 25


*총학생회칙 제8장 회칙개정 제90조(개정)에 의하면 회칙의 개정은 대표자 20인 이상 또는 총학생회장의 발의로 제안되어 회칙 개정안은 발의된 날로부터 1주일 후에 전학대회에서 의결해야 합니다. 이에 8월 25일 (월) 진행된 제8차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총학생회칙 개정안 심의가 있었습니다.

1. 총학생회칙 일부 개정
**총학생회칙 中 개정안 조항 신설 내용 참고

2. 개정안 발의자 : 해방이화 제57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반지민
2025년 9월 3일 수요일 18시 30분부터 진행될 2025 9월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학생회칙 개정 안건에 대한 발제 및 인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변동 및 추가되는 회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총학생회칙 中 개정안 조항 신설 내용
1) 추가되는 총학생회칙
a. 축제준비위원회 관련 조항 신설
- 2025학년도 1학기 3월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축제준비위원회가 공식 위원회로 인준 받음에 따라 총학생회칙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제5장 독립기구

제8절 축제준비위원회
제77조(명칭)
본 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축제준비위원회”라 한다. (이하 ‘축준위’)

제78조(목적)
① 본 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칙에 따라 총학생회 산하기구로서 구성되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축제인 대동제 등의 활동을 한다.
② 기존에 총학생회에서 맡았던 대동제 준비 및 진행을 담당하여 축제 관련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79조(주요 업무)
축제준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 대동제 전체 기획 및 운영
② 대동제 운영을 위한 사무 업무 집행
③ 학생 복지를 위한 행사 기획 및 상시 프로모션 운영
④ 응원제 전체 기획 및 운영

제80조(구성 및 임기)
① (구성) 본 회는 위원장, 위원, 총학생회 추천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위원장 선출) 위원장은 위원회 내부 모집을 통해 축제준비위원회 구성원들의 투표로 선출된다.
③ (위원장) 위원장은 대동제 운영 및 축제준비위원회 운영 총괄을 맡으며 선출된 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검증 절차를 거쳐 인준한다.
④ (권한) 본 회는 대동제를 비롯한 학내 축제 준비 및 진행을 담당한다.
⑤ (위원) 위원은 대중모집을 통해 모집된 이후 운영에 참여하며, 모집된 이후 위원회의 각 팀에 들어가 대동제 기획 및 그에 따른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⑥ (총학생회 집행부 추천위원) 본 회는 총학생회로부터 추천받은 추천위원 1인을 두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⑦ (위원장 선출 및 임기) 위원장은 6월 전체회의를 통해 선출한다. 선출된 해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1월 30일까지 1년 간 정식 위원장 업무를 수행한다. 단, 초기 위원회의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하여 2024년 9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4개월을 수행한다.
단, 위원장은 선출된 해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습 기간을 거친다.

2025.08.26.
해방이화 제57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반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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